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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 놀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2025 완전정착판]

by we119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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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서, 당황하지 마세요.
2024년 도입되어 현재 완전 정착된 통지제도의 모든 것과 놀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1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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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정의: 갑자기 온 경찰서 통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최근 들어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온적이 있답니다. 제가 대표이니, 제 이름으로 온 것이죠!

"무슨 수사에 연루된 건가?", "나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린 건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확인해 보니. 그리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관과 전화 통화 만으로 현재까지는 해결이 된 듯 합니다.
이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이 글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실제 수사와 무관한 경우도 많으며, 사칭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2024.1.1자로 개정되어 제83조의2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주요내용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가 되어 현재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가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2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2

📋 핵심 정보 요약

1.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발송 법적근거

1-1. 법적 근거와 정의

2023년 1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신설로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이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당신의 통신정보(IP,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등)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문자 등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발송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이용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아이디(ID)
  • 가입일 또는 해지일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2024.1.1 시행, 현재 완전정착)
통지 의무기간 정보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제공 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즉, 누군가 당신의 IP나 전화번호를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조회했다는 뜻이지, 당신이 바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청년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3
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청년

1-2. 통지 시스템 운영 방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차로 문자로 통지하고 통지받지 못한 경우 2차로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통지 유예 가능 기간:

  • 최대 6개월간 유예 가능
  • 유예 사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1-3. 수사기관별 정보 제공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136만 건으로 전년 대비 43.7% 급감했습니다. 이는 사후통지 의무화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됩니다.

연도 총 제공  건수증감률 비고
2024년 상반기 136만 1,118건 43.7% 감소 사후통지 의무화 효과
2023년 상반기 241만 8,668건 13.9% 증가 통지 의무화 이전
2022년 상반기 212만 2,927건 - -

 

※ 2025년 상반기 데이터는 연말에 발표 예정

1-4. 왜 통계는 줄었는데 체감은 늘었을까?

🔍 "숨어있던 빙산이 드러났다"

많은 분들이 "요즘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느끼시는데, 이는 착시현상입니다.

핵심 이유: 2024년 이전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해가도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조회에 대해 의무적 통지가 시행되어, 기존에 숨어있던 조회 건수가 모두 가시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통게에서도 2025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게 통지서가 발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36만 1,118건 이 통지되었습니다. 이는 4인가족 기준으로 볼때  544만 4472명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전 국민의 10%에 해당되는 국민이 깜짝 놀아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구분 2023년까지 2024년부터 결과
실제 조회 건수 더 많았음 (241만 건) 줄어듦 (136만 건) 43.7% 감소
국민 인지도 0% (아무도 몰랐음) 100% (모두 통지받음) 체감 급증
사회적 논란 없음 높음 투명성 확보

 

2.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

🔍 왜 내 정보가 조회된 걸까? 주된 이유 3가지

조회사유 주요 예시 대상자 범위
① 저작권 침해 수사 불법 P2P 다운로드 이용자 전체 IP 대상
② 온라인 명예훼손 카페·블로그 댓글 고소 특정 게시자 IP 추적
③ 보이스피싱·협박 등 피해자 번호 주변 수사 연락 기록자 IP 추적

 

👉 피해자/참고인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불법 콘텐츠가 공유된 토렌트 서버를 이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조회된 후, 모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불법 다운로드 관련 조회

토렌트 사건이 포함된 사이버저작권침해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83건, 2021년 2,423건, 2022년 3,30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렌트/P2P 사이트 이용 시 주의점:

  •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해도 자동으로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짐
  • 2025년 현재도 합의금을 노린 악용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 필요

 

2-2.⚠️ 통지유예 제도 이해하기

통지유예가 적용되는 경우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만일 그 사람이 피의자이면 통지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3. 통지서는 어떻게 오나? – 일반우편, 문자, 카카오 알림톡

통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편 (일반 or 등기)
  • 📱 문자 메시지 (공식 수사기관 번호)
  • 💬 카카오 알림톡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 활용 중)

※ 무작위로 오는 문자/전화에 응답하기 전에는 반드시 번호를 검색하고, 경찰서 대표번호에 '직접' 문의하세요.

 

4.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안

4-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활용

저작권침해 사범 중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오전 3시간: 저작권 기본 교육
  • 오후 5시간: 저작재산권 예외규정, CCL, 법적 책임, 분쟁해결

4-2. 합의 vs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구분 합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용 수십만원~수백만원 무료 (교육비만)
시간 즉시 해결 8시간 교육 필요
형사 책임 해결 해결
민사 책임 해결 별도 처리 필요

5. 실제 사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례 1: 불법 다운로드 관련 조회

🔎 "20대 대학생 A씨는 한 달 전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당신의 통신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알고 보니 수사기관이 대량 IP 조회를 한 것이었다."

 

대응: 담당 수사관과 통화 → 사실 확인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과: 하루 교육 이수 후 사건 종료

사례 2: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 "30대 직장인 B씨는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 때문에 고소당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해당 댓글의 IP를 조회한 뒤 B씨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응: 경찰서 문의 → 단순 참고인 확인 → 추가 조치 없음

결과: 별도 조치 없이 종료

사례 3: 피해자 관련 조회

상황: 사기 피해 신고 관련 통신기록 조회

대응: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수사 협조

결과: 가해자 검거에 도움

 

6. 📞통지서 수령 후 대처 방법 – 무작정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침착하게 통지서 내용 확인

1️⃣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담당: 형사 ○○"
  • '전화번호 + 경찰서명'을 포털에서 검색하여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2단계: 문의처로 직접 연락

2️⃣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안 내용을 확인합니다.

  • 불법 다운로드, 댓글, 협박 등 사유를 묻고 사실관계를 확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준비
  • 통지서 문서번호 등 정확한 정보 준비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 파악

3단계: 상황에 따른 대응 결정

🟢 무관한 경우

3️⃣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면 사실을 밝히고, 수사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통 "참고인" 혹은 "수사와 직접 관련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4️⃣ 자신이 한 일이 맞다면 솔직히 말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 민사 합의 요구(저작권자 측 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음
  •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불안하면 법률 상담을 요청하세요.

  • "인터넷 저작권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무료상담 이용 가능

 

 

7. 통지서 사칭 '합의금 요구 사기'도 주의하세요!

최근 진짜 경찰 통지서를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도 많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주의

📞 "귀하의 IP로 불법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됩니다."

💰 "합의금 50만 원을 이체하시면 종결됩니다."

 

이런 경우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경찰은 전화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민사조정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 문서로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저작물을 이용한 합의금 사기

몇몇 특정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이 꾸준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피(IP)주소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을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걱정보다 정확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조회는 수사의 출발일 뿐이며, 많은 경우는 단순 참고인이거나 불법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요약하면,

  • ✅ 통지서는 '정보 조회' 사실을 알리는 법적 통지일 뿐
  • ✅ 실제 수사 여부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
  • ✅ 합의금 요구 시 사기 가능성 주의
  • ✅ 의심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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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 사이버경찰청: cyberbureau.police.go.kr
  • 법무부 온라인법무상담: ☎ 국번없이 1345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법률홈닥터 서비스: www.mohw.go.kr

기억하세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서는 2024년부터 의무화되어 현재 완전히 정착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뿐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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