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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 놀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2025 완전정착판]

by we119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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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서, 당황하지 마세요.
2024년 도입되어 현재 완전 정착된 통지제도의 모든 것과 놀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1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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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정의: 갑자기 온 경찰서 통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최근 들어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온적이 있답니다. 제가 대표이니, 제 이름으로 온 것이죠!

"무슨 수사에 연루된 건가?", "나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린 건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확인해 보니. 그리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관과 전화 통화 만으로 현재까지는 해결이 된 듯 합니다.
이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이 글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실제 수사와 무관한 경우도 많으며, 사칭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2024.1.1자로 개정되어 제83조의2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주요내용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가 되어 현재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가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2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2

📋 핵심 정보 요약

1.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란 무엇인가?

이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당신의 통신정보(IP,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등)**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발송됩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2024.1.1 시행, 현재 완전정착)
통지 의무기간 정보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제공 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즉, 누군가 당신의 IP나 전화번호를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조회했다는 뜻이지, 당신이 바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청년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3
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청년

수사기관별 정보 제공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136만 건으로 전년 대비 43.7% 급감했습니다. 이는 사후통지 의무화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됩니다.

연도 총 제공  건수증감률 비고
2024년 상반기 136만 1,118건 43.7% 감소 사후통지 의무화 효과
2023년 상반기 241만 8,668건 13.9% 증가 통지 의무화 이전
2022년 상반기 212만 2,927건 - -

 

※ 2025년 상반기 데이터는 연말에 발표 예정

📈 왜 통계는 줄었는데 체감은 늘었을까?

🔍 "숨어있던 빙산이 드러났다"

많은 분들이 "요즘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느끼시는데, 이는 착시현상입니다.

핵심 이유: 2024년 이전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해가도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조회에 대해 의무적 통지가 시행되어, 기존에 숨어있던 조회 건수가 모두 가시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통게에서도 2025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게 통지서가 발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36만 1,118건 이 통지되었습니다. 이는 4인가족 기준으로 볼때  544만 4472명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전 국민의 10%에 해당되는 국민이 깜짝 놀아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구분 2023년까지 2024년부터 결과
실제 조회 건수 더 많았음 (241만 건) 줄어듦 (136만 건) 43.7% 감소
국민 인지도 0% (아무도 몰랐음) 100% (모두 통지받음) 체감 급증
사회적 논란 없음 높음 투명성 확보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

2. 왜 내 정보가 조회된 걸까? 주된 이유 3가지

조회사유 주요 예시 대상자 범위
① 저작권 침해 수사 불법 P2P 다운로드 이용자 전체 IP 대상
② 온라인 명예훼손 카페·블로그 댓글 고소 특정 게시자 IP 추적
③ 보이스피싱·협박 등 피해자 번호 주변 수사 연락 기록자 IP 추적

 

👉 피해자/참고인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불법 콘텐츠가 공유된 토렌트 서버를 이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조회된 후, 모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관련 조회

토렌트 사건이 포함된 사이버저작권침해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83건, 2021년 2,423건, 2022년 3,30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렌트/P2P 사이트 이용 시 주의점:

  •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해도 자동으로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짐
  • 2025년 현재도 합의금을 노린 악용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 필요

 

⚠️ 통지유예 제도 이해하기

통지유예가 적용되는 경우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만일 그 사람이 피의자이면 통지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 3. 통지서는 어떻게 오나? – 일반우편, 문자, 카카오 알림톡

통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편 (일반 or 등기)
  • 📱 문자 메시지 (공식 수사기관 번호)
  • 💬 카카오 알림톡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 활용 중)

※ 무작위로 오는 문자/전화에 응답하기 전에는 반드시 번호를 검색하고, 경찰서 대표번호에 '직접' 문의하세요.

💡 4. 실제 사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례 1: 불법 다운로드 관련 조회

🔎 "20대 대학생 A씨는 한 달 전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당신의 통신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알고 보니 수사기관이 대량 IP 조회를 한 것이었다."

 

대응: 담당 수사관과 통화 → 사실 확인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과: 하루 교육 이수 후 사건 종료

사례 2: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 "30대 직장인 B씨는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 때문에 고소당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해당 댓글의 IP를 조회한 뒤 B씨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응: 경찰서 문의 → 단순 참고인 확인 → 추가 조치 없음

결과: 별도 조치 없이 종료

사례 3: 피해자 관련 조회

상황: 사기 피해 신고 관련 통신기록 조회

대응: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수사 협조

결과: 가해자 검거에 도움

 

📞 5. 통지서 수령 후 대처 방법 – 무작정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침착하게 통지서 내용 확인

1️⃣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담당: 형사 ○○"
  • '전화번호 + 경찰서명'을 포털에서 검색하여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2단계: 문의처로 직접 연락

2️⃣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안 내용을 확인합니다.

  • 불법 다운로드, 댓글, 협박 등 사유를 묻고 사실관계를 확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준비
  • 통지서 문서번호 등 정확한 정보 준비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 파악

3단계: 상황에 따른 대응 결정

🟢 무관한 경우

3️⃣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면 사실을 밝히고, 수사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통 "참고인" 혹은 "수사와 직접 관련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4️⃣ 자신이 한 일이 맞다면 솔직히 말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 민사 합의 요구(저작권자 측 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음
  •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불안하면 법률 상담을 요청하세요.

  • "인터넷 저작권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무료상담 이용 가능

 

⚠️ 6. 통지서 사칭 '합의금 요구 사기'도 주의하세요!

최근 진짜 경찰 통지서를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도 많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주의

📞 "귀하의 IP로 불법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됩니다."

💰 "합의금 50만 원을 이체하시면 종결됩니다."

 

이런 경우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경찰은 전화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민사조정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 문서로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저작물을 이용한 합의금 사기

몇몇 특정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이 꾸준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피(IP)주소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을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7. 나도 조회당했을까? 확인하는 방법

정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통신사에 요청하면, 최근 1년간 내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정확한 방법 결과 통지
SKT T world 홈페이지 →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6일 이내 이메일
KT KT 웹사이트 →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2일 이내 이메일
LG U+ LG U+ 홈페이지 →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온라인 신청 7일 이내 이메일

🔍 중요한 구별사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은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조회
  • 통신자료 제공사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신자료를 요청한 내역 조회

🛡️ 예방 및 실천 팁

디지털 안전 수칙

  1. 합법적 콘텐츠 이용: 넷플릭스, 디즈니+ 등 정식 OTT 서비스 이용
  2. P2P/토렌트 사이트 피하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접근 금지
  3. 개인정보 보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지양
  4. 정기적인 보안 점검: 스마트폰, PC 보안 프로그램 최신 유지

법적 대응 요령

  1. 침착한 대응: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실 확인 우선
  2.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상담
  3. 증거 보전: 관련 통신 기록, 문서 등 보관
  4. 교육 기회 활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적극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 명의로 통지서가 왔는데, 본인 모르게 조회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통신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부모 명의로 자녀가 사용 등) 가입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 간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Q2.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A2. 아닙니다. 통지서는 개인정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이메일이나 업무용 통신기기 관련 조회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Q3. 몇 년 전 일도 지금 통지서가 올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통지유예 제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지가 유예되었다가, 수사 종료 후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에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전 조회분들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한 번 통지서를 받은 후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조회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건으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Q5. 해외 거주 중인데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에 가입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외 거주와 관계없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가입 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주소로 발송됩니다.

Q6. 통지서를 받으면 신용등급이나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A6. 통지서 자체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통지서는 단순히 '정보 조회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신용정보기관이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Q7. 미성년자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이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통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소년부 송치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8. 통지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8.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이름, 주소, 조회 내용 등)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잘못된 조회였다면 정정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걱정보다 정확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조회는 수사의 출발일 뿐이며, 많은 경우는 단순 참고인이거나 불법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요약하면,

  • ✅ 통지서는 '정보 조회' 사실을 알리는 법적 통지일 뿐
  • ✅ 실제 수사 여부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
  • ✅ 합의금 요구 시 사기 가능성 주의
  • ✅ 의심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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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 사이버경찰청: cyberbureau.police.go.kr
  • 법무부 온라인법무상담: ☎ 국번없이 1345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법률홈닥터 서비스: www.mohw.go.kr

기억하세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서는 2024년부터 의무화되어 현재 완전히 정착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뿐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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