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우리는 장애아동의 인권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가?
장애아동의 인권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이슈나 복지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공동체의 윤리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장애아동은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표현하고, 관계 맺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주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으며, 때로는 그 존재 자체가 ‘침묵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의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동 인권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참여하며,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인권은 여기에 추가적인 맥락이 더해집니다.
바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교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모두 인권의 주체이지만, 장애아동은 신체적·의사소통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같은 권리’를 실제로 누리기 위한 더 많은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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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으로서의 아동: 존재의 존엄에 대한 회복
아동을 논할 때 우리는 자주 ‘보호해야 할 존재’, ‘미래의 어른’, ‘자립하지 못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아동은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성장 중인 미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동은 이미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 지금-여기에서 완전한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두 명의 철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 설명 | 실천 예시 |
존재의 인정 (Being) | ‘행위 이전의 존재’로서 존중 | 질문 전에 응시하기, 이름 불러주기 |
관계적 권리 (Relational Rights) | 돌봄-존중-참여의 상호성 | 아동의 표현에 ‘반응해주는’ 태도 |
사회적 상상력 (Social Imagination) |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내 아이였다면?” 프레임 적용 |
전통적으로 아동은 '미래의 시민'으로 간주되어 현재의 권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문사회학은 아동을 현재를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철학자와 교육학자들의 논의에서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하며, 아동 또한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했습니다. 루소는 『에밀』에서 아동은 어른이 되기 위한 미완성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살아가는 고유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존 듀이(John Dewey)는 아동이 단순한 지식 수용자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권리와 주체성, 그리고 교육과 사회 제도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 1) 존 롤스(John Rawls) – ‘무지의 베일’ 아래 아동을 상상하다
배경:
롤스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가 제시한 유명한 사고실험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입니다.
핵심 개념: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 성별, 인종, 나이,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른 채 사회 규칙을 만든다면(=무지의 베일 상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동에게 적용해본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자신이 아동으로 태어날 수도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 아동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해석:
아동의 권리는 사회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만 해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입니다. 롤스는 바로 그 출발점을 강조합니다.
📌 적용:
시설이나 기관에서 "얘는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말 대신,
“이 아이의 입장에서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 2)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 ‘출현의 공간’과 아동의 말하기
배경: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에서 ‘행동(Action)’과 ‘출현(Appearance)’의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의 정치성과 자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존중받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출현의 공간이란?
공동체 속에서 ‘나’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기억될 수 있는 무대를 말합니다. 아동은 단지 교육받고 통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경청받고 응답받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적용한다면?
- 학교나 복지시설, 병원은 아동에게도 ‘출현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발달장애 아동의 손짓, 시선, 표정 하나도 존재의 메시지로 읽혀야 합니다.
- 그들의 언어는 어눌하더라도, 그 말의 무게는 ‘경청’이라는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 적용:
복지현장에서 “말을 못 하니까 몰라”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 3) “아동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은 성인 중심주의적 시선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입니다. 많은 교육‧복지현장에서는 아동을 ‘불완전한 존재’, ‘언젠가 성인이 될 준비 중인 사람’으로만 간주합니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고유한 감정·관점·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 아동은 ‘되는(becoming)’ 존재가 아니라, ‘있는(being)’ 존재입니다.
- 따라서 모든 결정과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와 감정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 복지서비스도 "아이의 참여권과 자율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 사회구조 속에서의 아동: 침묵당한 존재
사회학자 미셸 푸코는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규율하고 통제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단지 억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제도와 규범을 통해 개인을 ‘형성하고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병원, 교정시설 등은 모두 개인을 ‘순응하는 존재’로 길들이는 통제장치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 주체적 위치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은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침묵당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표준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더욱 쉽게 '비정상'으로 규정되거나 타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됩니다.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사회적으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푸코가 말한 “권력은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를 나눈다”는 통찰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1) “말할 수 없는 자”로서의 아동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적·사회적 권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비표준적이거나 제한되어, 더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존재’로 치부됩니다.
사회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감시와 처벌』에서 현대 사회는 인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통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병원, 학교, 군대, 감옥 등을 ‘규율 공간'이라 부르며, 이곳에서 인간은 행동, 시선, 언어, 시간 사용까지 모두 미세하게 조정받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은 어떨까요?
- "식사 시간입니다" → 선택이 아니라 명령
- "오늘은 운동 시간이에요" → 기분이나 컨디션은 고려되지 않음
- "이건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요" → 위험 판단은 어른이 독점
이처럼 아동은 사회 구조 안에서 늘 보호받는 동시에, 말할 기회 없이 침묵당합니다.
🔍 2) 장애아동의 경우 더 깊은 침묵
장애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고유의 방식(행동, 표정, 몸짓 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종종 "이해 못하겠으니까 패스" 되곤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참여권 박탈이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권리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발달 수준”을 이유로, “치료”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은 말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 3.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말하거나’ 혹은 ‘대표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침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 역시 그 대상입니다.
아무리 아동의 권리를 말로 강조한다 해도, 실제로 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와 통제라는 이름 아래 대변되거나 해석되는 존재로 남아 있다면, 이는 진정한 권리 보장이 아닙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란, 그들의 삶을 ‘객체화’하지 않고, 주체로서 발언할 수 있는 장을 여는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아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소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자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질문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 1)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Gayatri Spivak)
인도 출신 철학자 가야트리 스피박(G. Spivak)은 식민지 여성, 빈민, 하층민처럼 역사적으로 주변부에 밀려난 존재들을 ‘서발턴(subaltern)’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즉,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것이 사회에서 정당한 언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동, 특히 장애아동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몰라서 무시했다”는 것은
- 그 표현을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손짓, 회피, 시선 돌림, 떨리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은 “나, 지금 힘들어요”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2)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단지 청각적으로 ‘말을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몸짓, 표정, 분위기, 변화, 침묵까지
-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를 언어로 해석하고 응답하는 능력,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복지현장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청취보다 '해석하고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없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지 못하게 만든 건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 3) 장애 아동의 목소리를 바르게 듣기 위한 실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 특히 장애아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자주 침묵당하고, 때로는 ‘대변되는’ 방식으로만 존재가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동 권리 실현은 ‘그들을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부모)이 실천할 수 있는 아동 인권의 인문사회학적 실천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을 존재론적 주체, 즉 말할 수 있는 존재,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삶의 주인공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교육이나 돌봄 현장에서의 작고 반복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방향들입니다
✅ (1)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기
“존중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적용 맥락:
장애아동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지시에 따르는 것', '발달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는 성과 중심적 인식으로, 아이가 그 자체로 갖는 존엄성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 인문사회학적 해석:
- 아렌트(H. Arendt)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장애아동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존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 실천 방법:
- “조용히 있어서 착하다”는 말 대신, “네가 있어서 좋아”라고 말해보세요.
- 아동의 일정표에 ‘자기 시간’(doing nothing)을 포함시키세요.
- 발달 수준의 변화가 없더라도,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 구체적인 실천 방법 10가지
- 이유 없는 칭찬 주기: “오늘도 네가 있어서 좋아.” –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 성과 없는 시간 허용: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주는 시간 편성.
-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는 말 줄이기: 평가 중심 서술 대신 ‘이 아이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에 초점.
- “말 잘 듣는다”는 표현 지양: 순응을 칭찬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칭찬하기.
- 이름 불러주기: 호명은 존재 인식의 기본 – ‘야’ 대신 이름 사용.
- 감정표현 없이 있어도 존중: 웃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고마워’라고 말하기.
- 단독 공간 시간 마련: 자극에 민감한 아이를 위해 ‘혼자 있어도 좋은 시간’ 제공.
- 눈 마주치지 않아도 인사하기: 교류가 없더라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
- 아동이 오는 순간부터 맞이 인사: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 기분 확인 질문 없이 감정 존중하기: “지금 기분 어때?” 대신, “지금 그대로 괜찮아.”
✅ (2).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장애아동의 언어는 단지 낯설 뿐,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적용 맥락:
많은 장애아동은 음성언어가 아닌 행동, 몸짓, 소리, 울음, 침묵, 반복 행동 등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흔히 ‘이상행동’이나 ‘비정상적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 인문사회학적 해석:
- 가야트리 스피박(G. Spivak)은 말할 수 없는 존재(서발턴)라도, 사회가 ‘듣고자 할 때’ 비로소 그 말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우리가 장애아동의 표현을 ‘언어로 인정’할 때, 그들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 실천 방법:
- 울거나 고개를 돌리는 반응에 “싫다는 뜻이구나”라고 응답해 보세요.
-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카드, 표정 그림, 스위치 버튼 등 도구 기반 의사표현 기회를 제공하세요.
- “왜 이렇게 행동해?”보다는, “지금 이 행동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라고 묻는 연습을 하세요.
- 구체적인 실천 방법 10가지
- 비언어 표현을 감정으로 번역해주기: “팔을 흔드는 건 흥분됐다는 뜻이겠지?”
- AAC 도구 도입: 그림카드, 음성장치, 터치기반 보완의사소통 시스템 활용.
- 행동의 원인을 물어보기: “왜 그랬어?” 대신 “그럴 수 있었겠구나.”
- 침묵도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반응 없음 → 거절의 표현으로 인정.
- 감정카드, 그림일기 활용: 말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대체 감정표현 훈련.
- 말보다 행동으로 반응해주기: 아이가 바라보면 같이 바라보기.
- ‘장난’으로 보이는 행동도 감정표현으로 보기: 집중방해 행동의 숨은 의미 해석.
- 모든 표현에 ‘응답’ 주기: 무시당하지 않게 “응, 알아들었어”는 기본.
- 반복행동(스테레오타입)을 무조건 억제하지 않기: 표현의 일환일 수 있음.
- 감각기반 표현도 인정: 소리 내기, 손톱 물어뜯기 등도 스트레스 표현으로 해석.
✅(3). 참여권을 실현하는 환경 만들기
“아동은 돌봄의 대상이자, 결정의 주체입니다.”
👶 적용 맥락:
장애아동은 ‘어차피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의 기회조차 차단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조차 반복될 때, 아동은 ‘자신에게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게 됩니다.
🧠 인문사회학적 해석:
-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동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선택할 권리를 원했을 것입니다.
- 모든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실천 방법:
- “밥 먹을래?”가 아니라, “김치볶음밥과 카레 중에 뭐 먹을래?”로 질문 바꾸기
- 일과 중 최소 2가지 활동에서 아동이 선택할 수 있게 하기
- “싫어요” “그건 안 할래요” 같은 표현이 벌점이 아닌 존중의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함.
- 구체적인 실천 방법 10가지
- 선택지를 항상 2개 이상 제시: 옷, 간식, 활동 등에서 가능한 한 ‘선택의 여지’ 만들기.
- ‘싫다’는 말을 허용: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을 ‘불순종’으로 보지 않기.
- 참여 방식에 유연성 주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근처에 앉아 있기 허용.
- ‘일방적 공지’ 대신 ‘의견 묻기’: “곧 점심이야” → “점심 준비 괜찮을까?”
- 일상에서의 참여 기회 마련: 물건 나르기, 정리정돈에 자발적 참여 기회 주기.
- 일과표 일부를 아이가 정하기: 활동의 순서나 내용 중 일부 선택권 부여.
- ‘선택권 행사하기’ 연습하기: “이 중에서 골라볼래?”는 반복할수록 익숙해짐.
- 부정확한 표현도 선택권 인정: 말이 어눌하더라도, 고른 것이면 존중.
- ‘기다려주는 시간’ 주기: 즉각 대답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 제공.
-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경험 제공: 선택한 활동이 실제로 반영되는 사례 축적.
✅ (4) ‘출현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아동의 권리는 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 적용 맥락:
시설에서는 아동이 말을 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제어’, ‘지시’, ‘지켜야 할 규칙’ 중심의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 인문사회학적 해석:
- 아렌트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존엄은 **‘출현의 공간(공적 장면에서 자기 자신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에서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 장애아동도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부정당하게 됩니다.
🛠️ 실천 방법:
- 매일 일정 시간, 아동이 주도하는 활동시간(자율 놀이, 이야기 시간 등)을 마련하세요.
-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이 행동은 너의 말이구나”**라고 응답하는 훈련을 하세요.
-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정서적 응답을 먼저 해보세요.
- 구체적인 실천 방법 10가지
- ‘오늘 있었던 일 말하기’ 시간 도입: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하루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자기 표현을 위한 놀이 도구 제공: 역할놀이, 인형극 등 비언어적 표현 활동 지원.
- 감정 공유 공간 마련: “지금 마음을 붙여보세요” 벽보판 등 활용.
- 표현을 중단시키지 않기: 혼잣말, 반복된 말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 발언 순서에 참여시키기: 발표 안 해도 “네 차례였어”라고 인정해주기.
- ‘질문 없이 경청’하는 시간 만들기: 평가 없이 말하도록 하는 시간 마련.
- 아이의 말을 문장으로 다시 말해주기: “지금 네 말은 ○○라는 거구나.”
- ‘감정 존중 반응’ 일관되게 사용: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건 속상했겠다.”
- 반응이 없어도 소외시키지 않기: 참여하지 않아도 주변의 일부로 인식시켜주기.
- 아동 표현을 타인에게 연결해주기: “○○가 이런 생각 했대요.”라고 대신 전달해주기.
4. 장애아동은 어떻게 침묵당하는가 –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장애아동은 말 그대로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말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침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짓, 표정, 감각적 반응은 분명한 의사 표현이지만, 비언어적 표현은 종종 무시되거나 해석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호자나 전문가가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하면서, 아이는 판단의 주체가 아닌 '결정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스피박의 표현처럼 아이를 ‘서발턴’—말할 수 없는 존재—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침묵을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응답을 기다리는 언어적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진정한 아동 권리 실현은 “들을 준비가 된 어른”으로서, 아동의 표현을 들으려는 의지와 기술, 그리고 그 표현을 사회적 의미로 해석해내는 체계를 갖추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 1: “말을 안 하니까, 치료는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비언어성 자폐아동의 치료계획 수립)
🔹 상황
의사결정 회의 자리. 보호자는 아이의 언어·감각 문제로 인해 병원 치료를 원하고, 시설도 동의함.
하지만 아동은 매번 병원에 가면 공황 상태를 보이고, 몸을 심하게 움츠리는 반응을 보임.
🔹 침묵의 강요
- "어차피 말을 못 하니까…"라며 아이의 반응을 단순 '불편함' 정도로 치부함
- 치료 계획 수립에서 아동의 표현은 고려 대상이 아님
🔹 인권 침해 요소
- 참여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
- 표현권 침해: 언어 외 표현 방식을 ‘비공식적’으로 간주
- 자율권 박탈: 치료 결정권에서 완전 배제
🔹 인문사회학적 해석
- **스피박(Spivak)**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와 연결됨
- 아이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언어’이기에 무시됨
🔹 실천 대안
- 감정카드, 몸짓 선택 도구 등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 활용
- 치료 계획 회의 전에 아이의 반응을 기록한 ‘관찰노트’를 반드시 반영
- 가능한 치료 선택지 중 아동이 거부감을 덜 보인 항목 우선 고려
📍사례 2: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돼요”
(중도지적장애 아동의 야외활동 제한)
🔹 상황
원내 소풍 계획 중. 한 아동은 외부 자극에 예민해 가끔 갑작스런 자해행동을 보이곤 함.
이에 따라 기관은 해당 아동만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대체 활동 없이 독방 대기.
🔹 침묵의 강요
-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제외 결정
-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대신, 참여 자체를 차단
🔹 인권 침해 요소
- 차별 행위: 장애를 이유로 기회 자체를 박탈
- 사회적 배제: 공동체 내 참여 공간 부정
- 존재 가치의 부정: 시설의 일원에서 '불편한 요소'로 취급
🔹 인문사회학적 해석
- **푸코(Foucault)**의 “위험한 신체는 격리된다”는 규율 권력 이론과 맞닿아 있음
- 사회는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자기 표현이 ‘문제 행동’으로 낙인되면 침묵을 강요함
🔹 실천 대안
- 활동 중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대처 매뉴얼 마련
- 보조 인력 배치 or 개인 맞춤 보조도구로 참여 가능성 최대화
- “너는 못 나가” 대신, “이 조건이면 같이 갈 수 있어”라는 구조적 배려 설계
📍사례 3: “이해 못 하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지적장애 아동의 일상 규칙 적용)
🔹 상황
생활관에서 저녁 샤워 시간. 교사는 아동에게 순서를 지키라고만 지시.
아동은 소리 내어 혼잣말을 하거나 줄을 서지 않으려 함. 결국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제지당함.
🔹 침묵의 강요
- 상황 설명 없이 규칙만 일방적으로 강요
- 아이의 혼잣말은 '잡음'으로 무시되고, 교사의 언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인권 침해 요소
- 의사소통의 비대칭: 설명은 제공되지 않지만, 이해는 요구됨
- 자기결정권 침해: 순응만을 요구받고 선택지는 없음
🔹 인문사회학적 해석
- 아렌트(Arendt)의 ‘출현의 공간’ 결여
- 아동은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행동 수정의 대상’으로만 간주됨
🔹 실천 대안
- 시각자료, 순서그림, 이야기 카드 등을 활용해 규칙을 시각적·상황적으로 설명
- 아동이 자신만의 방식(손가락 가리키기, 고개 끄덕임 등)으로 '수용/거절' 표현할 기회를 제공
- 규칙을 강요하지 말고, 선택 가능성과 대안 상황을 함께 제시
🔚 정리
구분 | 침묵의 양상 | 해석 | 실천적 대안 |
치료 결정 배제 | “어차피 말을 못 하니까” | 서발턴 이론 (스피박) |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입, 반응 기록 반영 |
야외활동 제외 | “위험해서 안 돼” | 푸코의 규율 권력 | 위험 대응 시나리오+조건부 참여 설계 |
일상 규칙 일방적 적용 |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 아렌트의 ‘출현 공간’ 결여 | 시각자료+선택지 제공 |
원하시면 이 내용을 블로그 본문, 교육용 사례카드, 워크숍 토론자료로도 변환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 주세요!

1. 사례 1: 그룹홈에서의 강제 입원 및 약물 과다 투여
- 배경: 경기도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중증 발달장애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성인 용량을 초과하는 약물을 투여받음.ablenews.co.kr+5yna.co.kr+5theindigo.co.kr+5
- 인권침해 요소:
-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의사 없이 강제 입원 조치.
- ADHD 치료제를 "말 잘 듣는 약", "똑똑해지는 약"이라며 복용 강요.
- 약물 부작용으로 아동들이 멍하게 있거나 침을 흘리는 등 증상 발생.segye.com+2ytn.co.kr+2yna.co.kr+2segye.com+2yna.co.kr+2ytn.co.kr+2
- 출처: yna.co.kr
2. 사례 2: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정신과 약물 과다 처방
- 배경: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들에게 권장 용량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약물이 처방됨.news.kbs.co.kr+1youtube.com+1
- 인권침해 요소:
- 8세 아동에게 소아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 항우울제를 성인 최대 용량으로 처방.
- 약물 부작용으로 빈혈 증세 발생.
- 시설 측은 비용 문제로 심리 치료보다 약물 처방을 선호.youtube.com+3news.kbs.co.kr+3segye.com+3
- 출처: news.kbs.co.kr
3. 사례 3: 초등학교에서의 과잉 보호 및 방임
- 배경: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행동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잘못하면 체벌을 가하겠다고 함.nise.go.kr
- 인권침해 요소:
- 체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도.
- 현장학습 등 외부 활동 제한.
- 출처: nise.go.kr
📌 함께 생각해 보기 토론 : 주제 제안
🧪 사례 1: 그룹홈에서의 강제 입원 및 약물 과다 투여
- 아동의 치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법정 후견인의 결정이 아동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 강제 입원과 약물 치료는 정당한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
– '보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ADHD 치료제를 “말 잘 듣게 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 약물의 목적이 '행동 조절'일 때, 이는 치료인가 순응 강제인가? - 정신병원 입원과 약물치료 대안은 존재하는가?
– 공동체 기반 돌봄, 상담·심리치료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 시설의 감시와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감시 장치의 한계와 보완 방향은?
💊 사례 2: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정신과 약물 과다 처방
- 권장 용량을 초과한 약물 처방은 ‘의료적 판단’인가, ‘권력의 남용’인가?
– 의사의 처방권과 시설의 요구가 충돌할 때, 아동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시설에서의 약물 중심 접근, 비용 절감인가 인권 무시인가?
– 심리치료를 대신한 약물치료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가능성은? - 소아 금지 약물의 성인 용량 투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임상 지침을 어기는 처방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 정신건강 관리에서 '아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의사 표현의 인정 가능성과 실천 방안은? - 시설 종사자의 약물 지식과 권한,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종사자의 의료 의존 결정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 사례 3: 초등학교에서의 과잉 보호 및 방임
- 행동계약서 작성은 자율 훈육인가, 간접 통제인가?
– 아동이 체벌과 조건부 활동 제한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는가? - 특수교사의 훈육 방식,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한가?
– 교사의 권위와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 현장학습 제한은 보호인가 차별인가?
– ‘위험 방지’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기회 박탈은 정당한가? - 장애아동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교육,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적응인가, 자기표현과 자존감 회복인가? -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체계는 충분한가?
– 특수교육 현장에서 아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 전체 사례 공통 논점으로 확장 가능한 주제
- “대신 결정한다”는 명목 아래 아동의 목소리를 소거하는 사회 구조
- 비용·효율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 아동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 장애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인권 친화적 실천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
🧾 마무리 글
21세기 인문사회학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동을, 그리고 장애아동을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장애아동은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존엄한 주체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인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회복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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