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완전정리 – 등급 기준부터 준비서류, 절차까지

by we119 2025. 7. 4.
728x90
반응형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보험! 2025년 최신 등급 기준, 혜택,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완전정리 1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완전정리 2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완전정리


📚 목차

  1. 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인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3. 장기요양등급 기준 – 2025년 최신 개정 내용
  4. 누가 받을 수 있나? – 수급 자격
  5.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6.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총정리
  7.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 – 실제 비용은?
  8. 2025년 주요 변화 및 제도 확대 계획
  9. 실제 사례로 보는 장기요양보험 활용
  10. 자주 묻는 질문 Q&A
  11. 요약 및 실천 팁
  12. 참고자료 및 공식 링크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리의 글을 쓰게 되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여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말기부터 시작되었으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랜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

최근들어 100세 시대가 되며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노인성 질환의 대표인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 그리고 다양한 퇴행성 질환으로 오랜시간 거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걱정을 하는 가정들이 많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며 정보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중 6개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의학적 판단이 되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인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위기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한계와 공적 돌봄의 필요성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 체계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만성질환 복잡화 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돌봄은 가족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구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목적 질병 치료 및 예방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급여 성격 의료급여 (치료 중심) 요양급여 (돌봄 중심)
이용 기간 단기간 집중 치료 장기간 지속 돌봄
제공 장소 주로 의료기관 가정, 시설, 지역사회

운영 주체와 재원 구조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를 운영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원 구조: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국가지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3. 장기요양등급 기준 – 2025년 최신 개정 내용

총 6개 등급 체계 설명

2025년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하여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신체·인지 기능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인지기능 등의 장애(치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인지활동형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기능영역,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등 5개 영역 65개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

  • 신체기능: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인지기능: 단기기억장애,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등
  • 행동변화: 망상, 환청, 우울, 초조 행동 등
  • 간호처치: 욕창간호, 도뇨관리, 산소요법 등

2025년 등급판정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조사표의 일부 항목이 개선되었으며, 방문조사 품질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 인지기능 평가 항목이 보다 세분화되어 정확한 치매 상태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4. 누가 받을 수 있나? – 수급 자격

연령 요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국민은

  • 노인성 질병 유무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가? 아닌가? 가 중요하고요.

예외 인정: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 꼭, 노인성 질병으로(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 그리고 다양한 퇴행성 질환 등) 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놓인 자 이어야 합니다.

질병 요건 - 노인성 질병 목록

65세 미만자의 경우 다음 질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노인성 질병:

  • 치매 (F00~F03):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
  • 뇌혈관질환 (I60~I69): 뇌내출혈, 뇌경색, 기타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G20~G23):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등

가입자격 요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건강보험 대상자면 모두 해당)
  • 의료급여수급권자

특이사항:

  • 신청자가 장애인으로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테에서 요양보호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에만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즉, 65세가 도달 된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ddoga.co.kr+9caring.co.kr+9kht1084.tistory.com+9.
  • 예)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보유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게 되면,
    1. 먼저 장기요양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보전급여)를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5.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신청 장소 및 방법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65세 미만 최초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인 자격

본인 신청: 수급 대상자 본인 대리 신청 가능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필수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2. 의사소견서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이상: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 65세 미만: 신청 시 반드시 제출 (노인성 질병 확인용)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지정서 (해당시)

방문조사 절차

조사 일정: 신청 후 14일 이내 사전 통보 조사 방법: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 내용: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작성 소요 시간: 약 60~90분

조사 시 주의사항:

  • 신청인이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함
  • 평소 상태를 정확히 설명
  • 관련 의료기록, 복용 약물 목록 준비

등급판정 과정

  1. 방문조사 완료 → 2. 의사소견서 검토 →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4. 등급 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급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 적격이 되었을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3~6개월 이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총정리

재가서비스 (집에서 받는 서비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30분 단위로 제공 (판정된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이 다르며, 자부담을 할 경우 추가 시간 이용 가능, 평균 120분~180분 이용)
  • 일반형, 종합형, 인지활동형으로 구분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 방문
  •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지원
  • 1회 30~90분 소요

3.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 제공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
  • 1회 30~90분

4. 주·야간보호 (일면 어르신 유치원)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목욕, 식사, 간호, 기능훈련, 송영서비스 등 제공
  • 치매전담실 운영

5.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울 때 단기간 시설 입소
  • 연간 90일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 가족의 휴식, 병원치료 등 긴급상황 대응

6. 복지용구 이용

  •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용구 대여 또는 구입비 지원
  • 대여품목: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
  • 구입품목: 기저귀, 미끄럼방지용품 등

시설서비스

1.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의 전일 입소 시설
  • 급식, 요양, 간병 등 일체의 편의 제공
  • 1~2등급 우선 입소 ( 3등급의 경우 필요가 인정 될 경우 도는 자부담을 할 경우 가능)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 형)

  • 5~9명의 소규모 가정형 시설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공동생활
  •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상 이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

7.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 – 실제 비용은?

2025년 본인부담금 비율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비율(자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비율(보험)
재가서비스 15% 85%
시설서비스 20% 80%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 (전액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납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6%
  • 소득인정액 120% 이하: 본인부담금 9%

감경 대상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60% 경감
  • 건강보험료 25% 초과~50% 이하: 40% 경감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서비스)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4년 대비 증가액
1등급 2,365,100원 +91,800원
2등급 2,105,900원 +81,700원
3등급 1,863,000원 +72,300원
4등급 1,705,300원 +66,200원
5등급 1,534,600원 +59,600원
인지지원등급 713,500원 +27,700원

시설급여 비용 예시 (1등급 기준)

2025년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 1일당 비용: 90,450원
  • 월 총 급여비용: 2,713,500원
  • 본인부담 비용: 542,700원 (20% 기준)

추가 비용(비 급여 항목):

  • 상급침실료, 간식비, 이미용비 등은 별도 본인부담(자부담)
  • 월 평균 추가비용: 10~30만원

8. 2025년 주요 변화 및 제도 확대 계획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주요 인상 사유: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인건비 반영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및 운영비 증가분 반영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기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개선: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2025년 1월 1일부터)

이중 수가체계 운영:

  • 2.1:1 기준 충족 시설: 7.37% 수가 인상
  • 2.3:1 기준 운영 시설: 2.12% 수가 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월 한도액 증가:

  • 등급별로 13,700원~236,500원까지 증가
  • 어르신이 집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새로운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방문진료 수가 신설
  • 의료와 요양의 연계 강화
  • 재가서비스의 의료적 지원 확대

728x90

9. 실제 사례로 보는 장기요양보험 활용

사례 1: 치매 어르신 요양 사례

상황: 김○○님 (75세, 알츠하이머 치매, 장기요양 2등급)

서비스 이용 내용:

  • 방문요양: 주 5회, 1일 4시간 (신체활동, 인지활동 지원)
  • 주간보호: 주 2회 (사회적 활동, 전문 프로그램 참여)
  •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대여

월 이용비용:

  • 총 급여비용: 180만원
  • 본인부담금: 27만원 (15%)
  • 가족 부담 경감효과: 월 153만원

가족 만족도: "전문적인 치매 돌봄을 받으면서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머니도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사례 2: 독거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후기

상황: 박○○님 (82세, 뇌졸중 후유증, 장기요양 3등급, 독거)

서비스 이용 내용:

  • 방문요양: 주 6회, 1일 3시간 (신체활동, 가사활동)
  • 방문목욕: 주 2회
  • 방문간호: 월 2회 (혈압관리, 복약지도)

성과: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합병증 예방
  • 사회적 고립감 해소

이용자 소감: "혼자 살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례 3: 가족요양휴가제 활용 사례

상황: 이○○님 (치매 1등급), 며느리가 주 돌봄자

가족요양휴가제 이용:

  •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 며느리의 개인 시간 확보 및 재충전 기회 제공
  • 1일 본인부담금: 14,127원

효과: "1년에 며칠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어머니도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A.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에 신설된 등급으로,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지만 인지기능 등의 장애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3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서비스: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2. 재판정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A.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1년, 이후 같은 등급을 받으면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정 시기:

  • 정기 갱신: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등급변경 신청: 상태 변화 시 언제든 신청 가능

간소화된 갱신절차: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방문조사 없이 등급 연장 가능

Q3. 자녀 명의로 대신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는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준비물:

  • 신청인(부모님) 신분증
  • 대리인(자녀) 신분증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Q4. 복지용구는 어떤 품목이 지원되나요?

A. 복지용구는 대여품목과 구입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대여품목 (월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4점지팡이, 보행기, 보행차
  •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등

구입품목 (연간 한도 160만원, 본인부담금 15%):

  • 기저귀(연 60만원 한도)
  •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 지팡이, 목욕의자 등

Q5. 병원 입원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입원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중단됩니다.

예외 사항:

  • 복지용구는 계속 이용 가능
  • 30일 이내 단기 입원 시 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재개 가능
  • 입원 중이라도 등급 신청 및 방문조사는 가능

Q6.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처음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에 12.95%의 비율로 처음부터 납부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2025년 기준: 소득의 0.9182%

Q7.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어디서나 유효합니다.

이사 시 절차:

  1. 새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주소변경 신고
  2. 새로운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선택
  3.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11. 요약 및 실천 팁

핵심 포인트 요약

💡 2025년 주요 변화사항

  • 수가 평균 3.93% 인상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2.1:1)
  • 월 한도액 증가 (등급별 1만 3,700원~23만 6,500원)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체크하는 3가지 질문"

  1. 연령: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나요?
  2. 기능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을 수행하기 어려우신가요?
  3. 가입자격: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가요?

3개 모두 '예'라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입니다!

빠르게 신청하려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1.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신청 시 필수, 65세 이상은 이후 제출 가능)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인용)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개념 5가지

  1.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1등급) ~ 45점 미만(인지지원등급)으로 등급 결정
  2. 월 한도액: 등급별로 정해진 월 이용 가능 금액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3.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4. 감경제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기초수급자는 0%)
  5. 유효기간: 최대 3년, 만료 전 갱신신청 필요

신청부터 이용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

📋 1단계: 신청 준비

  • 수급자격 확인
  • 필요서류 준비
  • 신청 장소 확인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 2단계: 신청 및 조사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일정 협의
  •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 3단계: 등급판정 대기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대기 (30일 이내)
  • 등급판정 결과 확인

📋 4단계: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 선택
  •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시작

12. 참고자료 및 공식 링크

정부 공식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 정책정보: www.mohw.go.kr
  • 장기요양정책과: ☎ 044-202-3570

주요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최신 정책자료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9)
  • 2025년 장기요양 수가 3.93% 인상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2)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전국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운영): 치매 관련 상담 및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 138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생활지원 서비스


💌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확대된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갑니다"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