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1. 왜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인가?
1-1. 갑작스러운 위기,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실직, 질병, 이혼, 가정폭력…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당장 생계비가 없어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국가 정책의 기본적 서비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크게 개편된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중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할 상황이라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돌봄팀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2-1. 제도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2-2. 제도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선지원 후 조사 방식입니다.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급한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3-1. 소득·재산 기준
3-1-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75%1인 가구 | 179만 4,010원 |
2인 가구 | 294만 9,494원 |
3인 가구 | 376만 9,015원 |
4인 가구 | 457만 3,330원 |
5인 가구 | 533만 1,144원 |
6인 가구 | 640만 8,604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만 2,717원씩 증가
3-1-2.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3-1-3.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2. 위기상황 요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능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4-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가구원 수월 지원액1인 가구 | 73만 500원 |
2인 가구 | 120만 5,000원 |
3인 가구 | 154만 1,700원 |
4인 가구 | 187만 2,700원 |
5인 가구 | 218만 6,500원 |
6인 가구 | 248만 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씩 추가 지원기간: 원칙 3개월간
4-2. 의료지원 (1차·2차 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4-2-1. 1차 의료지원
- 지원범위: 1회당 최대 300만원
- 지원내용: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 응급의료 등
-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방식: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
4-2-2. 2차 의료지원 (연장지원)
- 조건: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1차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4-2-3.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4-3. 주거지원
- 지원내용: 임차료, 숙박비 등
- 지원기간: 원칙 1개월간 (연장 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4-4. 기타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등
- 해산비/장제비: 70만원/80만원
- 연료비: 동절기 난방연료비
- 전기요금: 단전 시 지원
5. 신청 방법과 절차
5-1. 신청 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전화 신청
긴급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24시간 상담 가능
-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상담서비스, 웹채팅 상담도 제공
5-2. 처리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 현장조사 (위기상황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약 1주일 이내)
- 적정성 심사 (사후 심사)
5-3.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6. Q&A: 자주 묻는 질문
6-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이 있다면 상담해보세요.
6-2. 실직했지만 아직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도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129번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6-3. 주민등록상 가족이지만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과 의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락 두절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담 시 자세히 설명하세요.
6-4. 한 번 받으면 재신청이 안 되나요?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6-5. 의료지원을 받았는데 치료가 더 필요하면 추가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차 의료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의료지원(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6-6. 의료지원으로 모든 의료비가 다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로 입원진료, 수술,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 핵심 의료비에 집중하여 지원됩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지원 활용
7-1. 50대 가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직 후 지원받은 경우
- 상황: 회사원 A씨(53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3개월간 입원 후 회사에서 해고
- 지원내용:
- 1차 의료지원: 급성 심근경색 수술 및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300만원 지원
- 2차 의료지원: 합병증 치료 및 재활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50만원 추가 지원 (심의위원회 승인 후)
- 생계지원: 3개월간 4인 가족 기준 월 187만원 지원
- 결과: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 회복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립
7-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지원 사례
- 상황: 가정폭력으로 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B씨(42세)
- 지원내용: 임시 거주지 임차료 지원 6개월 + 생계지원 3개월
- 결과: 안전한 거주지 확보 후 일자리를 찾아 독립적인 생활 시작
8. 요약 & 실천 팁
8-1. 핵심 포인트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면 지원 대상
- 선지원 후 조사 방식으로 신속한 지원
- 129번 전화 한 통으로 시작
- 최대 3개월 생계지원, 1차·2차 총 600만원 의료지원 가능
8-2. 실천 팁
8-2-1. 위기 상황, 망설이지 말고 먼저 129 전화
- 자격이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 전문 상담사가 개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8-2-2. 주변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 정보 공유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8-2-3.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
- 신분증과 동의서만 있으면 일단 신청 가능
-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
9. 참고자료 및 공식링크
9-1. 공식 사이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https://www.mohw.go.kr
- 복지로(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9-2.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9-3. 긴급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일반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때 당황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도움을 요청하세요.
129번 한 통화가 당신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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