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대부분을 LH가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신청 조건, 임대 기간, 실제 월세 부담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LH 전세임대주택이란?
1-1. 개념 정리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구체적 지원 방식
- 복권기금: 국민의 복권 구매로 조성된 기금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에 활용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정책기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전세임대 등을 지원
- 구체적 지원 방식: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이 두 기금에서 조달하여 입주자에게는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부담하도록 지원
1-2. 공공임대와의 차이점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을 LH가 전세로 계약하여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1. 일반형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신청 방식 구분
① LH 정기·수시 공고를 통한 신청
- LH가 연 1-2회 정기 공고 또는 수시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 자산,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 결정
② 취약계층 개별 추천을 통한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자격 요건: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2순위 대상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2.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3.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2-4.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유형별 요건 비교표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임대 기간 |
일반형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 부동산 2.41억, 금융 8,700만 등 | 최장 30년 |
청년형 | 대학생·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 등 | 2~3순위 기준만 적용 | 최장 10년 |
신혼부부형 | 혼인 7년 이내, 평균소득 70~100% 이하 | 행복/국민임대 기준 적용 | 최장 20년 |
든든주택 | 소득 제한 없음 | 없음 | 최장 20년 |
3.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나요?
3-1. 전세가능 주택 요건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보증부 월세란? 전세와 달리 보증금(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추가로 내는 계약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짜리 집을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해야 합니다.
3-2. 면적 기준, 지역 제한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1인 가구: 60㎡ 이하로 면적 제한
- 5인 이상 가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3-3. 오피스텔 조건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4.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4-1. 전세금 지원 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금의 정확한 의미
- 지원한도액: LH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실제 지원방식: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위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지원
- 입주자 혜택: 일반적으로 1
2억원짜리 전세집에 월 1020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 가능 -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원짜리 집을 구한 경우, LH가 집주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입주자는 LH에게 보증금 200만원(2%) + 월임대료 약 16만원만 부담
임대지원 요약표 (지역별 한도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역 | 전세금 지원 한도 | 임대보증금 (2%) | 월임대료 (예시) |
수도권 | 13,000만원 | 260만원 | 약 21,667원 |
광역시 | 9,000만원 | 180만원 | 약 15,000원 |
기타 지역 | 7,000만원 | 140만원 | 약 11,667원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
4-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임대보증금 예시
- 전세금 8,500만원인 경우: 임대보증금 425만원(5%) 또는 170만원(2%) 선택
- 전세금 1억원인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5%) 또는 200만원(2%) 선택
임대보증금 부족 시 월세 전환 방법 만약 임대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거절자 지원 제도: 임대보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보증거절자로 분류되어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받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하여 납부
- 임차료 지급보증 활용: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월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임대료를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계약 조정 가능
청년 전세임대
-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4-3. 실제 계산 예시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5. 신청 방법과 절차는?
5-1. 신청 시기
정기공고: 연 1-2회 실시 (대규모 모집) 수시공고: 연중 상시 모집 (일부 유형)
5-2. 신청 방법 (유형별)
기존주택 전세임대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전세임대
-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
- L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취약계층 개별 추천
-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5-3. 신청 절차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LH)
-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신청 절차 흐름도 요
①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행정복지센터)
↓
② 자격조회 및 대상자 발표 (LH)
↓
③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입주자 ↔ LH)
↓
④ 전세계약 체결 (LH ↔ 임대인 ↔ 입주자)
↓
⑤ 입주 및 사후관리
6. 선정 기준과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6-1. 우선순위 기준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6-2.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일반형)
- 24,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청년 전세임대 자산기준
- 2순위 34,500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7. 임대기간과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7-1. 기본 계약 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청년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입주 후 혼인 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7-2. 최장 거주 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장 30년 (14회 재계약)
- 청년 전세임대: 최장 10년 (4회 재계약), 단 혼인 시 20년까지 연장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최장 20년 (9회 재계약)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최장 20년 (9회 재계약)
- 공동생활가정: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8. 자주 묻는 질문 (FAQ)
8-1.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단, 전세금과 월세 연체, 주택 훼손 등이 있을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8-2.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 "이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 시 LH에 사전 통보 후 주택 상태 점검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계약 위반 시 재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4. "퇴거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퇴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연체 (3개월 이상)
- 입주자격 상실 (소득 초과, 주택 소유 등)
- 전대 또는 전매 행위
- 용도 변경 (주거 외 목적 사용)
- 기타 계약 위반 사항
8-5.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LH에 이사 신청서 제출
- 새로운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신청
- 기존 계약 해지 및 새 계약 체결
- 이사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8-6.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구했어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9. 실제 후기 및 경험담
9-1. 청년 수혜자 후기
한 대학생은 "광주에서 자취하는 친구의 영향으로 전세로 자취하게 되면 매달 다달이 나가는 돈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일반 월세나 심지어 기숙사에서 살게 될 경우의 비용보다 저렴했습니다"라고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또한 "2순위 자격에 해당하여 신청하였고, 올해 1월 모집 요강이 올라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일정이 미뤄지고.. 한 없이 미뤄져서 5월 말이 되어서야 공고가 마침내 올라왔습니다"라며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유했습니다.
9-2. 계약 과정 후기
실제 계약을 진행한 입주자는 "추가로 재학증명서와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을 준비했는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셔야 오래걸리는 계약이 그나마 빠르게 진행될겁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대해서는 "정말 별거없는 과정이지만 TIP은 도장을 가져가면 편하다는 것. 서류는 미리미리 잘 챙겨서 가자는 것"이라며 실용적인 팁을 제공했습니다.
9-3. 장기 거주자 후기
17년간 LH 전세임대를 이용한 한 수혜자는 "200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없고, 월 임대료 부담도 적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10. 2025년 달라진 점
10-1. 금리 변경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보증금에 대한 금리(월임대료 이율)가 변경됩니다. 대상 : 2025.07.0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
10-2. 든든주택 확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통해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요약 및 실천 팁
11-1.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 무주택 요건 확인: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 충족
✅ 필요서류 준비: 소득증빙, 재학증명서(청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등
✅ 희망 거주지역 정하기: 지원한도액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지역 파악
✅ 중개사 사전 컨택: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중개사 찾기
11-2. LH 고객센터 및 연락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11-3. 도움이 되는 사이트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주택정보 통합 포털)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시 주거정보)
- 전세임대뱅크: https://jeonse.lh.or.kr/jw/rs/search/selectRthousList.do (매물 검색)
📎 참고자료 및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h.or.kr)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 국토교통부 관련 제도 안내
- LH 공식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7월 기준
⚠️ 중요 주의사항:
- 본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한도액,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조건은 개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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