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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통지서 받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by we119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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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의미와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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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경찰서 수사팀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이 와서 잠깐 긴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해보니.
#통신이용정보_제공을_받은_사실통지서는 저의 핸드폰번호나 인터넷 IP 조회가 경찰서로 오면 조회를 해준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례는 여러 가지이나 불법 다운로드를 했는지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는 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지인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통지서가 왔음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통지의 방법은 일반우편, 등기, 문자, 우편과 문자  동시에  등 전달받은 경로는 다양한데 경찰서에서 전화번호를 알면 먼저 문자로 모를 경우 우편으로 보내는 듯)


며칠 만에 경찰서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역시 특정사이트(P2P)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적이 있는지 묻더군요. 없다고 하니 일단 알겠다고.
바로 전화 연결이 안 되어 며칠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라 염려를 했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혹, 있더라도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해 보세요.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가(변호사)와 상의를.(아마 합의금을 요구할 듯 )

최근 들어 카드 배송회사인 것처럼 카드가 배송지 주소가 틀리다고 하며 전화가 오지를 않나. (모르는 전화를 받기도 두려워지는 환경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합의금 또는 사기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ㅠㅠ
일단 의심해 보고 정확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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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 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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